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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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발급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절차

의무기록 안내 1. 진료접수(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2. 진료과 상담후 필요범위에 대해 결정 3. 사본발급 및 제증명 청구(진료기록 사본 발급)
필름 복사 안내 1. 진료접수(필름복사의뢰서 발급) 2. 수납창구(발급수수료 납부) 3. 필름자료실-본관1층(필름복사발급 및 CD복사)

※ 필름 복사발급은 신분증 확인 후 발급합니다.

발급수수료

- 진료기록 사본발급 : 장당 100원
- 필름복사 : 발급 수수료 : CD 1장 10,000원

서식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신청자, 환자의 나이, 필요한 서류로 구성
신청자 환자의 나이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만14세이상~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여권 등으로확인가능)
환자의 친족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손자녀)
만14세이상 1.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14세미만 1.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보험회사 등)
만17세이상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1. 환자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선임)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제외)

※사본발급은 신청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꼭 챙겨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 신청인, 구비서류 제공
신 청 인 구 비 서 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가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