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절차
※ 필름 복사발급은 신분증 확인 후 발급합니다.
발급수수료
- 진료기록 사본발급 : 장당 100원
- 필름복사 : 발급 수수료 : CD 1장 10,000원
서식 다운로드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필요한 서류 |
---|---|---|
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만14세이상~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여권 등으로확인가능)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손자녀) |
만14세이상 | 1.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친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만14세미만 | 1.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2. 친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보험회사 등) |
만17세이상 |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 1. 환자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 |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선임)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제외) |
※사본발급은 신청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꼭 챙겨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신 청 인 | 구 비 서 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가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