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내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자(중위소득의 65%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분류, 내용 제공
분류 내용
외 래 -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면제
-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입 원 - 1회당 20일
※ 연간 입원의 지원횟수는 최대 90일로 제한 됨
가정간호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지원제외

-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수면내시경 검사비 차액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외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긴급지원, 무한돌봄, 공동모금회 등 외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되지 않음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단, 병원별 운영 중인 공동간병인료 지원)

- 상해ㆍ자해ㆍ교통사고ㆍ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서비스 의뢰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기관 등
추천
구비서류
지참 후
공공사업과 방문
보호자 및 환자
상담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전산등록 및
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 의뢰 추천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연락처

☎ 공공사업과 031-828-5184, 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