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대상자 발굴 및 등록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재가 방문의료서비스 및 간호서비스
(진료, 처방전 발급, 간호처치, 환자 상태 변화 관찰, 혈액 등 검사 시행, 생활습관 관리 교육, 약물 복약 상담, 영양 교육 및 운동 교육, 의료 기구 및 장비 사용법 교육, 환자 상태 상담 등 수행)
대상자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복지·돌봄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사업절차
사업대상
집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기요양등급자(1~4등급), 와상환자, 중증장애인 등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24년 의정부시 한정, 추후 권역 확대 예정)
사업신청
외래·입원 환자는 원내 담당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의뢰
개별 유선 상담 신청
지역사회 관계기관 의뢰
장기요양등급 대상
방문료 명칭 | 비용 | 본인부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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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기본료 | 140,000 | 없음 |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사회복지사 월 1회방문 |
재택의료 지속관리료 | 60,000 | 없음 | 6개월 연속으로 방문 제공 |
추가간호료 | 51,110 | 발생 | 간호사 월 2회를 초과하여 방문간호 제공 시 (추가로 3회까지 가능, 월 간호방문 최대 5회) |
※추가간호료는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에 따라 상이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수납 본인부담률 : 외래 법정본인부담률 (보험 자격 유형에 따라 상이)
문의사항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 돌봄의료센터 031-828-5050(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