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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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

“Aging in Place”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방문 의료 서비스 및 간호활동 수행, 체계적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을 넘어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돌봄·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업내용

대상자 발굴 및 등록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재가 방문의료서비스 및 간호서비스

(진료, 처방전 발급, 간호처치, 환자 상태 변화 관찰, 혈액 등 검사 시행, 생활습관 관리 교육, 약물 복약 상담, 영양 교육 및 운동 교육, 의료 기구 및 장비 사용법 교육, 환자 상태 상담 등 수행)

대상자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복지·돌봄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사업절차

의뢰 및 문의
초기상담 및 스크리닝
대상자 방문 (진료 등)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중간 모니터링 및 사례회의
서비스 지속 및 종결

 

사업대상

집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기요양등급자(1~4등급), 와상환자, 중증장애인 등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24년 의정부시 한정, 추후 권역 확대 예정)

 

사업신청

외래·입원 환자는 원내 담당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의뢰

개별 유선 상담 신청

지역사회 관계기관 의뢰

장기요양등급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 - 방문료 명칭,비용,본인부담,비고
방문료 명칭 비용 본인부담 비고
재택의료기본료 140,000 없음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월 1회
방문
재택의료 지속관리료 60,000 없음 6개월 연속으로 방문 제공
추가간호료 51,110 발생 간호사 월 2회를 초과하여 방문간호 제공 시 (추가로 3회까지 가능, 월 간호방문 최대 5회)

※추가간호료는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에 따라 상이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수납 본인부담률 : 외래 법정본인부담률 (보험 자격 유형에 따라 상이)

 

문의사항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 돌봄의료센터 031-828-5050(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