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절차
-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 하시면 담당 의사가 작성 해줍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진단서는 각 건물 1층 원무과로 오셔서 진단(증명)서 비용을 납부 하시고 필요한 부수(수량)만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031-828-5000
구비서류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여권용 사진(3.5*4.5)사진 2매, 병사용 진단서와 총포도검은 반명함판(3*4)사진 2매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는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시면 됩니다.
- 진단(증명)서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실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환자의 신분증과 환자와의 관계가 표시된 등본 또는 호적등본 동의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종류 | 수수료 | 종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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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10,000 원 | 장애진단서 (개인용) | 100,000 원 |
사망진단서 | 10,000 원 | 상해진단서 3주미만 | 50,000 원 |
영문진단서 | 20,000 원 | 상해진단서 3주이상 | 100,000 원 추가 1주당 10,000 추가 |
사체검안서 + 사체검안료 | 60,000 원 | 동사무소 장애진단 정신지체 | 40,000 원 |
진료(통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안됨) |
1,000 원 | 동사무소 장애진단 발달 | 40,000 원 |
진료(통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有) |
3,000 원 | 동사무소 장애진단 기타장애 | 15,000 원 |
병사용 진단서 | 15,000 원 | 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 50,000 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40,000 원 | 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 100,000 원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 30,000 원 | 진료의뢰서 | 무상교부 |
1부 추가시, 재발급시 | 1,000 원 |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 무상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