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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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하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정신치료시설 병동에 대한 환자 보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를 근거로 설치·운영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설치·운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1 정신과병동 복도, 휴게실,운동시설,안정실 23대
2 시설관리 기계실, 주차장, 엘리베이터,출퇴근관리기 28대
3 일반병동/외래 병동복도, 외래복도, 로비, 휴게실,주차장 32대
4 응급실 침대통로 및 스테이션 8대
5 수술실 1,2,3수술실 내부 3대
6 구급차 구급차량 내 1대
7 장례식장 접객실,안치실,엘리베이터,각층로비 23대
8 3,4,5병동 병실내부(운영안함) 24대
9 1병동 병실내부(운영안함) 16대
140대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수술실 영상정보관리책임자 겸)
하*호 병원장 병원장실 031-828-5000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오*권 행정과장 행정과 031-828-5335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오*욱 시설주임 행정과 031-828-5341
유* 시설팀원 행정과 031-828-5341
한*숙 수간호사 간호과 (정신과병동) 031-828-5317
신*주 수간호사 간호과 (응급실) 031-828-5119
오*희 수간호사 간호과 (수술실) 031-828-5255
강*모 장례지도사 원무과 (장례식장) 031-828-5444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영상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업무 총괄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❶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❷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❸ 그 밖에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의 업무
❶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❷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❸ 영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정성 확보 조치 마련
❹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❺ 영상정보기기 관리운영 및 영상정보 파기(삭제)
❻ 영상정보기기 관리대장 및 열람청구서 대장관리
❼ 영상정보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이행
❽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❾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소속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신과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정신과병동 N/S실
시설관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관리실
일반병동/외래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전산실
응급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야간당직실
수술실 환자 동의 시 촬영일로부터 30일 수술실
구급차 탑승시간 내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장례식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장례식장 사무실
3,4,5병동 코로나병동 운영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OR N/S실
1병동 코로나병동 운영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1병동 N/S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별지 2][서식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병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시설관리실, 정신과 병동, 전산실, 수술실, 응급실, 장례식장, 구급차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병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영상 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 1][ 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지 3][ 서식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9. 영상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처리

- 영상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관리합니다.
- 수술실은 병원 내부의 별도규정[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운영지침]에 준하여 관리합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3월 25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02일(보기)    
2018년 2월 28일(보기)
2019년 4월 24일(보기)
2020년 3월  2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