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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범죄 막는 경기도의 해법은?

2019.05.22

◈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 첫 발병, 미 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난달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해 사건 등 조현병, 즉 정신 질환자들의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혜숙 정신보건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 정혜숙 팀장 (이하 ‘정’) : 안녕하세요. ▷ 소 : 경기도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 ▶ 정 : 네,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시각차로 적절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보상이 낮고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응급입원 활용이 낮고, 지자체는 환자관리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행정입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고 봅니다. ▷ 소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역시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폐원을 결정했다가 다시 문을 열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 정 : 지난 82년 설립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병원 유지재단과 3년 단위로 재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였는데도 수탁기관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의료원이 운영하려면 법적기준이 부적합하여 현 부지에서 병원 지속운영이 어렵다는 판단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 등 다양한 검토 결과 폐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의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폐업대책 TF팀이 운영되면서 서울시립병원 건물임대를 검토하게 되었고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이슈 등으로 기존 도립병원의 기능을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 소 :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 : 24시간 정신과 당직의를 배치하여 응급병상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등을 상시 개입 할 뿐 아니라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의 협진을 위해서 내과 전문의를 배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 소 : 발표 내용을 보면 병원의 단순 입원·치료 기능에서 더 강화가 됐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정 : 기존 도립병원은 민간기관과 마찬가지로 만성 장기 입원치료에 역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급성기 정신과적 증상이 심하거나 비 자발적입원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것과 정신질환자 중에 만성질환이나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자칫 치료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 꾸준히 검사와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급성기 결핵일 경우 격리 치료 등 그에 걸맞은 치료를 위해서는 내과전문의가 필수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공공병원으로의 책무라고 봅니다. ▷ 소 : 올해 8월 재개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인력이나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할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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