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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의 방법

적용대상 : 경기도의료원(산하병원 포함) 임직원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는 신고서(행위의 증거 첨부 등)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지원내용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보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 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안내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다운로드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관련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clean.go.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