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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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검진기간
2024. 5. 2.~11. 30.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동일 학령기 특수학교 등 포함)
· 경기도 거주 만10세 아동으로, 동 연령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2024년 기준 출생년도 2014년생 확인)
지원내용
·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
- 구강보건교육, 문진표작성
- 치과검색 (우리 동네 검진 가능한 지정 치과 확인 가능)
-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치과주치의검진 서비스
구분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학생구강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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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 구강 위생검사(PHPindex) |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 |
구강보건교육 | -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 바른 식습관 - 불소 이용법 |
미실시 | |
예방진료 | 필수 |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불소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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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 ★ 치과주치의 소견에 따라 필요시 제공 - 치아 홈메우기 - 단순 치석제거 - 파노라마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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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i 온라인서비스 | - 온라인 구강보건교육, 문진표 작성 - 치과주치의 치과검색 -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 치과주치의검진 서비스 비용
- 검진비 무료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지원. 단, 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 부담)
참여방법
2024년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2항과 3항, 경기도의료원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는 바입니다.
기간 | 위탁 업무 내용 | 위탁 법적 근거 | 위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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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 제26조 2항,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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