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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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 지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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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준 | ◯ 치과적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지원 (1인 당 1년 200만원 한도, 지원금 소진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➁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뇌전증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
|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➀ 경기도 주소지 거주자로 소득과 관계 없음. ➁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뇌전증,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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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치아 활용 가능 여부 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교정 지원불가) |
구비서류
| 구분 |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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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건강보험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