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고품격의 안락함을 갖춘 13개의 병실과 음압시설이 조리원 최초로 갖추고 있으며,
산후 요가 및 산후마사지 관리로 산모의 산후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원입니다.

규모

연면적 1,498.53㎡(지상 2개 층) 13실

 

주요시설

산모실(13실), 신생아실(음압실 설치), 식당 및 주방, 상담접견실, 황토찜질방, 피부관리실 등
 

이용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각 시, 군 지역화폐 이용가능)

 

위치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6 (여주시보건소 옆) 2층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2주간 168만원 - 기초수급자, 장애인, 셋째아 이상,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84만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

감면 대상 감면액 첨부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제2급·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2조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감면 대상별 첨부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