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규모
연면적 1,498.53㎡(지상 2개 층) 13실
주요시설
산모실(13실), 신생아실(음압실 설치), 식당 및 주방, 상담접견실, 황토찜질방, 피부관리실 등
이용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각 시, 군 지역화폐 이용가능)
위치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6 (여주시보건소 옆) 2층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2주간 168만원 - 기초수급자, 장애인, 셋째아 이상,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84만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
감면 대상 | 감면액 |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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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제2급·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 국가유공자(유족)증 | |
-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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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42조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감면 대상별 첨부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