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소식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5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 운영

2019.04.23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의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의사 2명(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번과 같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또 “수술실 안전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등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등 6개 병원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의사와 CCTV 확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실제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에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인 반면, 올 2월 조사에서는 전체 수술건수 834건 중 523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3%로 10% 증가하는 등 호응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경기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술실의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아래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특히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를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에서 보듯 환자안전 사고 발생시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허위로 보고된다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5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안착된다면 수술실의 CCTV 설치 운영은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의료기관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관련법의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