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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술실 CCTV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막자” 환자협, 경기도 법제화 촉구

2019.04.19

 [일요신문]김장수 기자=분당차병원의 신생아 낙상사고 여파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은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기를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였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재하고 분만 후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를 숨겨왔으나 최근 경찰의 수사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3년 전 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사고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마침 18일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100일을 맞은 날이었다. 이들은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의혹 등을 막고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단 분당차병원 사례만이 아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전문의 대신 외과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나, 간호조무사가 성형외과 수술을 수백차례 진행한 사건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불공정 제도개선의 취지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술실 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 환자,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예방, 대리수술 등 발생 시 원인규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화를 준비했다. 

지난해 10월 12일에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경기도의료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환자단체 등은 환자 알 권리 충족,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의사회는 잠재적 범죄자 인식으로 상호불신, 진료권 위축 및 소극적 의료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도는 반대 의견(일부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여론조사,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이달부터 CCTV설치 및 보안솔루션을 구축하고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확대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CCTV 화면 유출을 막기 위해 통제실도 CCTV를 설치해서 조작 화면을 모두 근거로 남겨놓고 암호화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