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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내 법정 응급의료기관 총 63곳 지정

2019.01.07

 
올해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ㆍ운영된다. 경기도내 지정된 법정 응급의료기관은 총 63곳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올해부터 3년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경기도내 응급의료기관은 총 63곳이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ㆍ의정부성모병원ㆍ아주대학교병원ㆍ한림대성심병원ㆍ분당서울대학교병원ㆍ분당차병원 등 총 7곳이다.

지역응급센터는 성빈센트병원ㆍ동수원병원ㆍ분당제생병원ㆍ세종병원ㆍ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ㆍ안양샘병원ㆍ고려대안산병원ㆍ한도병원ㆍ다보스병원ㆍ한림대동탄성심병원ㆍ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ㆍ오산한국병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ㆍ동국대일산불교병원ㆍ한양대구리병원 등 총 29곳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ㆍ성남중앙병원ㆍ국군수도병원ㆍ부천대성병원ㆍ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ㆍ용인세브란스병원ㆍ화성중앙종합병원ㆍ안성성모병원ㆍ세종여주병원ㆍ국립암센터ㆍ의정부백병원ㆍ양주예쓰병원ㆍ연천군보건의료원 등 총 27곳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연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