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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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설

신고서류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비고
사산아(임신16주이상) 사산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제출
화장증명서: 1부
병원원무과
장제장
사산아, 신생아는 사망 24시간 이후 화장가능
신생아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2부
장례식장: 각1부
장제장: 1부 제출
화장증명서: 1부
병원원무과
장제장
 
노환 및 병사 병원 입원중 사망
병사
사망진단서: 기본5부
(장례식장1부, 장지1부, 동사무소2부, 의료보험공단 1부)
병원원무과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기본5부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사필증: 5부
병원원무과

병원원무과
검찰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자택에서 사망
사망진단서: 기본5부
(보증인2인: 통장, 동장)
고인거주지
동사무소
 
사고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사필증: 5부
병원 원무과
검찰청
결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검찰 에서 심의 후 발급

신고장소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비고
장례식장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5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염습용 염습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및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묘지, 장제장 상동 매장/화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증명서류: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필증 화장증명서
1개월이내 신고
기타 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류: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

참조사항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8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