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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안내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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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0일(월) 17시 부로, 경기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행기준을 초과하여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시행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번호 : 제2025 – 02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단계) 시행문 2025년 1월 21(화) 17시부로, 경기도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행기준을 초과하여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시행합니다. ○ 시행지역 : 경기도 전역 ※ 수도권 동시 시행 ○ 발령조건 - 당일 50㎍/㎥ 초과(0~16시 평균)하고 다음날 다음날 50㎍/㎥ 초과 예상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고 다음날 50㎍/㎥ 초과 예상 □ 비상저감조치 세부내용 ○ (조치기간) 2025년 1월 22일(수) 06시~21시 ○ (조치대상)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 (행동요령)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관용차량 운행자제 - (공공 및 관급공사장) 가동시간 단축 등 저감조치 ※ 의무대상 외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 (공통) 도로청소차 확대운영, 불법소각 지도점검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야외수업 자제(금지) 권고 - (도민) 5등급 자동차 운행금지, 외출시 보건마스크 착용 및 노약자・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 관계기관 협조사항 ○ (행정·공공기관)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 등 2025. 1. 21. 경기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