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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법제화… '공무원 출장 심사'도 원안 통과

2019.11.26

‘수술실 CCTV 전국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이 심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같은 주요 쟁점 조례들이 통과되면서다.

22일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66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조항을 신설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됐다.

환자 인권보호 , 불법행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의 설치·운영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공식적인 첫 법제화(중부일보 10월 18일자 3면보도)로서, 정부가 도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사업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도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도의원 2명이 참여토록 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도 통과됐다.

앞서 집행부는 공무원의 국외출장 등 복무 관련 사항 등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냈지만(10월 17일자 3면보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 전국 최초 학교내 지진 대비 메뉴얼을 갖추는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도와 시·군간 예산분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부담 사업 신설 시 시장·군수 의견 듣을 수 있게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역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 구성, 지역화폐 발행·유통 활성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