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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법제화 눈앞… 전국확대 불씨 되나

2019.11.26

경기도에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료원 내 CCTV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최종 통과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첫 법제화가 이뤄지는 셈으로, 정부가 경기도의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만큼 사업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제 33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22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례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의 설치·운영 의무 조항을 신설해 환자의 인권보호 및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례가 도입될 경우 도의료원 병원장은 환자의 인권보호 및 위법한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정보주체의 촬영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자의 인권 보호,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지난 5월 부터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6개 전체 도의료원 병원에서 실시에 나섰다.

이 같은 행보와 더불어 도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전국 1천18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의료법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등 의료계의 반발로 법안 심의가 미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 마련은 사업의 전국 확대에 발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마련이 상위 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격을 담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도의 추진 상황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수술실cctv 설치 사업의 결과와 반응 살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도는 내년부터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내 CCTV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 3억 6천만원을 편성, 병원 1곳당 3천만 원을 지원해 총 12곳 가량을 선정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도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공식화 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정부가 도를 주시하는 만큼 사업 확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