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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수술실 CCTV, 전국 확대 건의

2019.03.28

 경기도의사회와 마찰을 빚었던 '수술실 CCTV'(3월19일자 4면보도)와 관련, 경기도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천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천465개 등 모두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