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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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공고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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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의 공고 제2013 - 09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공고 본 건의 장의차 운영협력업체의 모집은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우수 업체의 장의차량 모집을 통한 협력업체 운영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시설개요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42(의정부2동 433번지 123평) ○ 접객 및 분향실 : 7개실 ○ 월 평균 장의차량 이용건수 : 30건 2.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3. 운영차량 : 대형버스 총 3대 4. 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경기도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장의차량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경기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또는 법인 ○ 장의차량 운영사업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그 사업경력이 2년 이상인 사업자(또는 법인) ○ 운영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또는 법인) ○ 2009. 1. 1일 이후 생산된 대형버스(35인승)이상의 장의차량 1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또는 법인) ○ 당 병원 장례식장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소형운구 차량을 보유하고 장례식장에 대기(17:30~익일08:00)하며 관내(의정부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할 때 무상으로 의정부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또는 법인) ○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 기타 의정부병원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 5. 서류제출기한 : 2013.05.31 ~ 2013.06.07(17:30분)까지입니다. ○ 접수처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4층)계약담당자 ○ 제출방법 : 본 협력업체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병원 소정서식에 의한 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대표자 인감날인) 정해진 기일 내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병원양식) 1부 및 붙임서류 일체 6.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 검토 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개별평가 하되 고득점을 득한 업체순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하며, 본원에서 제시한 계약일반조건에 동의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업체로 합니다. ○ 선정업체가 허위 등의 사유로 신청취소인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에는 차순위 선정업체로 합니다. ○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 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7. 협력업체 참가신청 가. 협력업체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 행정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모집 참가신청서(병원양식)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고지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등록차량 사진(전면,측면,후면,내부시설) 1부.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사진부착)증명서 1부. ○ 장의차량운영 실적 증명서(병원양식) 1부. ○ 운전경력증명(무사고증명) 경찰서 발급본 1부. ○ 사업자명의 보유차량 현황(차량등록증등 증빙서류)각 1부. 8. 기타사항 ○ 협력업체의 참가 신청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승낙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장례식장 협력업체 선정 관련 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본원작성서류),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의정부병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운영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 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된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후 의정부병원 장의차량 관련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병원 행정과(☏031-828-5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9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