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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의정부병원 간병인 외주용역 수의계약 긴급 재공고

2012.09.25


경의의 공고 제2012 - 53호

 

의정부병원 간병인 외주용역 수의

계약 긴급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외주용역 재공고

나. 계 약 기 간 : 2012. 10. 01 ~ 2013. 09. 30(12개월)

다. 간 병 인 원 : 6명

 

2.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서울·경기도 지역제한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나. 첨부된 견적서양식을 A4용지 출력 후 부가세 포함 단가로 작성, 대표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작성시 1병실 2인 단가 월별일수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 : 1월인 경우 31일× 2인(병실당 1인)×단가= 견적가(부가세포함)}

라. 최저가 및 적정 제안서 제출한 자(법인)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득한 법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2. 09. 25(화) ~ 2012. 09. 28(금) 15:00 본원 행정과

※ 우편접수 가능(2012. 09. 27 15:00 도착분에 한함)

나. 견적개봉일시 : 2012. 09. 28(금) 15:30 본원 행정과장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견적서 포함)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병원 양식)

○ 손해보험가입 확약서 1부.(병원 양식)

○ 사회복지법인 허가증 또는 지정서(보건복지부장관) 1부.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5. 기 타 사 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 홈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관련법률,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200만원이상)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하며 상세한 사항은 본원 행정과 ☎(031)828-533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시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9. 25.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