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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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직원(간호사,조리원,가정간호사,치과위생사) 채용 공고(제2017-42,43,44,45호)

2017.07.05


인력 채용 공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0705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1. 채용분야

공고 번호

채용직위

채용 신분

자격요건

담당업무

급여

2017-42

이동진료팀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이동진료팀 간호업무

27,000천원 이상

2017-43

장례식장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

-

장례식장 조리업무

24,000천원 이상

2017-44

가정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가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가정간호사 업무

31,000천원 이상

2017-45

치과위생사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치과위생사업무

27,000천원 이상

2017-46

병동 3교대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병동간호 업무

27,000천원 이상

 

2. 채용자격 기준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응시자는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상기 채용분야자격요건을 갖춘 자

참고사항

본 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출연기관임.

직원 채용시 성별, 연령 또는 학력에 제한이 없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4.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개시시간 준수

. 3차 신체검사 (최종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후 경기도의료원 인사운영지침에 의거 면접시험 대상자 및 일정은 추후 통보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7.05.() ~ 2017.07.14.() 17:00까지

. 접수장소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의정부병원 행정과(우편번호 11671)]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직접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으며 0) { $("#comment_count").text(Number(comment_count) - 1); } closeCommentDeletePwdBox(); } }, error: function(xhr, status, error) { alert("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 }); return 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