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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의정부병원 정신응급의료기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 변경 공고

2020.08.26


경의의 공고 제2020 - 02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시설공사 입찰 변경 공고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적격심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 시 「지방계약법」 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 조치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의정부병원 정신응급의료기관 리모델링 공사
현 장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기 간
착공일부터 40일간
공 사 내 용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건축·기계공사(시방서 등 참조)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액)
금233,109,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10,848,000원
추 정 가 격
금191,68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0. 08. 20.(목) 18:00
부 가 가 치 세
금19,68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0. 08. 31.(월) 10:00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개찰일시
2020. 08. 31.(월) 11:00
관급자설치관급액
22,261,000원
개찰장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입찰집행과 PC

※업종별 추정금액: 실내건축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 233,109,000원(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2,394,067원), 국민연금보험료(3,230,37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45,39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3,965,106원)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계획」 관련 지방계약 분야 제재강화를 위하여 2019.1.2.일부터 입찰담합 이력업체와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을 2배이상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과업)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및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T.031-828-5341, 담당: 허경무)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했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2)「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결과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귀속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0.08.20. 18:00 ~ 2020.08.31.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0.08.31. 11:00 ~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심사 후 5일 이내에 합니다.
마.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1 ~ 3순위) 대상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기타 위법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개찰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봉급명세표 등)
※ ④ ⑨ ⑩ 항목은 아래에 첨부(파일 업로드)된 서식 및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 일체를 준비하시어 단속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사. 적격심사자료 제출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선 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4.)」 제13장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실시 대상으로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http://pay.gg.go.kr)’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경기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고객센터 ☎031-8030-589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
가.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실시 대상으로, 본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http://pay.gg.go.kr)’을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경기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고객센터(☎031-8030-5890) : 회원가입, 계좌개설 등 시스템 이용 문의
※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031-8030-3845,3847) : 입찰공고, 시스템 기능, 관련 조례 문의 등
1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시설계(T.031-828-5341)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T.031-828-5338)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0. 08. 20.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