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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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장 모집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1-1496호)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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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1496호 경기도의료원장 모집 공고 2021년 7월 19일
경기도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2. 응모자격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⑤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⑥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임용조건 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한 경영성과 계약 체결 ② 고위직공무원 보수 및 의료원 보수규정 등을 참고하여 연봉 계약 체결 4.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참조,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양식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 「공고․고시」란 참고 ② 이력서(사진 부착) 1부(붙임 서식 참조)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참조)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서식 참조)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발급확인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⑪ 경기도의료원 운영 활성화 계획서 1부(A4 4장 이내) 5. 후보자 선정방법 ① 경기도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임용후보자 추천 - 면접심사 일자 : 2021. 8월 중순경 ※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②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6. 연 봉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 ① 원장은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 체결 - 수원병원장 겸직시 별도 수당 지급 ※ 비의사인 경우 연봉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응시 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 2021. 7. 19.(월) ~ 2021. 8. 2.(월) (근무시간내 09:00 ~ 18:00) ※ 양식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도정소식→공고․고시 란 참고 ② 접 수 처 : 경기도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인편에 의한 방문접수에 한함)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 임용 취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의료과(031-8008-4374)로 문의 ※ 붙임(공고문 및 제출 서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