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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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견의료인력 연말정산 제출 안내

2022.01.1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자료
 

 제출대상자 : 2021.12.31.일자 기준 재직중인 자.
 
종전근무지(경기도 입사(파견) 전 근무지)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스캔해서 이메일로 먼저 제출, 제출 파일명 예시 : 홍길동(중도정산)_○○병원,pdf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제출
제출 파일명 예시 : 홍길동_990101_○○병원.pdf(비밀번호 설정하지 말 것!!)
-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 있을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근로자 포함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 공제받을 경우, 해당자만 제출 >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음
월세액 공제자료(아래) 제출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서식1),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제출
제출 파일명 예시 : 홍길동_월세액 공제자료_○○병원
기부금명세서(서식2) 제출 기부금 영수증(서식3) 첨부
국세청 제공 "" 자료 [붙임3] 국세청 연말정산 제출 첨부서류 안내 참고
 
< 중 요 사 항 >
제출기한 : 2022.1. 20.() 18:00시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연말정산 진행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보아 처리 예정이며,
기한 이후의 수정사항, 자료 제출 등은 반영 불가
제출방법 : 근로자(파견인력) 개인이 직접 이메일 제출
공공의료과 이메일 gg0064a@gg.go.kr
공제받을 자료를 모두 스캔하여 각각 첨부하고,
이메일 제목 "[연말정산 제출] 홍길동_○○병원"으로 작성하여 한번에 제출
참고사항 : 상기 공제자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견기간에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파견인력 개인이 5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