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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및 6개 병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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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의 공고 제2017-104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경기도의료원 및 6개 병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나. 보험기간 : 2018.01.01.~2019.01.01.(1년간) 다. 가입대상 : 공용차량 47대(붙임 가입차량 세부내역 참조) 라. 가입내용 :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 견적제출자는 별첨한 과업이행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전자입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30,162,580원 ※ 본 건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입찰(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격입찰(투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은 업체(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가능(국내업체의 경우 본사에 한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닙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1.5%이상의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2017.12.31.까지 대금 지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라.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17.12.13.(수) 10:00 ~ 2017.12.15.(금)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17.12.15.(금) 11:00 ~ 나. 개찰장소 : 경기도의료원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 내용을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된 업체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재무회계팀(T.031-250-885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17. 12. 11. 경기도의료원 회계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