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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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산부인과 전문의 초빙(제2017-47호)

2017.08.0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고 제2017-47

 

 

산부인과 전문의 초빙 공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진료를 위한 유능한 의사 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직 종

고용형태

채용인원

비 고

의 사 직

(산부인과 전문의)

계약제

0

 

 

2. 채용자격 기준

. 당 병원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4.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06. 5. 26)

채용 후 지원자의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조회 요청

 

.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전형방법

. 근무조건 및 급여조건 병원장(010-3727-5589) 면담 후

- 지원서 및 이력서 병원장 메일로 송부(gpmc6152@medical.or.kr)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구비서류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07. 06() ~ 채용시 까지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이력서, 동의서,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 제출방법 : 병원장 이메일 접수(gpmc6152@medical.or.kr) 또는 우편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의정부병원 행정과(우편번호 11671)]

 

5.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기타 사항은 병원장(010-3727-5589) 및 행정과(031-828-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706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