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선거일정 공고(첨부파일 참조)
노동이사 임명 및 자격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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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선거일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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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인원 : 노동이사 후보자 2명 (모집인원 1명의 2배수)
2. 선거권자 : 「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 선거관리규정」제14조
- “사용자”지위의 비노조원 근로자(과장 등)도 선거권 부여
3. 입후보자 요건 : 「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 모집공고」 참고
4. 선거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선거공고일 |
2020.02.16(일) ~ 02.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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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추천 선거인 명부공고 |
2020.02.25.(화)~02.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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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
2020.02.28.(금).~03.0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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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후보등록) |
2020.03.09.(월)~03.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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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 및 후보자 확정 |
2020.03.17.(화)~03.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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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
후보등록일부터 선거전일자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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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투표 |
2020.03.23.(월)~03.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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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고 |
2020.03.26(목)~03.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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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진행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변동 가능
5. 선거방법
- (투표원칙)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및 근로자 1인 1투표
- (투표방법) 전자투표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 활용)
※ PC 또는 스마트폰 접속을 통한 투표 실시, 자세한 투표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6. 개표방법 : 위원장 개표 선언 후 선관위 위원 참관 하에 투표 결과 개표
※ 선관위 위원 전원 참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노사대표위원 각 1명씩 참관
7. 결과공고 : 개표결과 득표수가 1위, 2위인 후보자를 선관위 의결 후 당선공고
※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순위 결정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정책기획팀 ☎ 031-250-8823)로 문의
2020년 02월 16일
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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