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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사업 안내 200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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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사업 안내 ○ 목적 : 복권기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립의료원이 도와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였거나,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비스 :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 진료는 제외)에 대한 진료비용이 대부분 지원 됩니다. ○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은 본 안내문의 하단에 첨부한 무료진료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031-888-0680)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031-828-5352) 파주병원 공공사업과 (031-940-9250) 이천병원 공공사업과(031-639-4859) 안성병원 공공사업과 (031-674-7520,내선 250) 포천병원 공공사업과(031-539-9290) ○ 첨부 :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