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증명원발급

절차

의무기록 안내 1. 진료접수(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2. 진료과 상담후 필요범위에 대해 결정 3. 수납창구(발급수수료 납부) 4.보건의료정보관리실(진료기록 사본 발급)
필름 복사 안내 1. 진료접수(필름복사의뢰서 발급) 2. 수납창구(발급수수료 납부) 3. 필름자료실 - 본관1층(필름복사발급 및 CD복사

※ 모든 사본 발급은 신분증 확인 후 발급 합니다.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사본발급 : 기본(5장이내) 500원 / 추가 1장당 100원
- 영상의무기록 복사 : CD 1장 10,000원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문의사항 : 031)539-9133

서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 및 구비서류 확인 서류

※ 구비서류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 및 구비서류 확인 서류 -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만14세 이상인 경우 환자본인 환자본인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본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환자본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만14세 이하인 경우 환자본인 환자본인 신분증 (학생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식불명 증빙서류 (진단서, 진료기록 등)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사무능력자 증빙서류 (진단서, 진료기록 등)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환자가 금치산자일 경우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금치산자 증빙서류 (진단서, 진료기록 등)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