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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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견의료인력 자원봉사 실적 제출 안내

2022.01.19


[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실적인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 (인정대상) 수당지급 여부와 무관 ‘코로나19’ 의료지원·파견인력 전체
※ 공중보건의·군의관 등은 일과시간(09:00∼18:00)外 활동에 대해서 인정
※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공무원 비상근무 등은 미해당

○ (대상기간) ’21.11.1. ~ ’21.12.31.
※ 해당기간 외 누락된 실적이 있을 경우 추가제출 가능

○ (인정시간) 1일 12시간 이내 실제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증
○ (제출기한) 붙임1 서식(봉사 시·군 필히 표시) 작성 후 ’22. 1. 21.(금) 13시 까지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 (제출방법) gpmc6527@medical.or.kr 메일 제출
                  메일제목 : 파견간호사 ○○○ 자원봉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