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진료 접수·진료시간
| 진료시간 | 접수·수납창구 | 문의전화 | |
|---|---|---|---|
| 평일 주간 1층 원무과 접수·수납 |
야간, 주말, 공휴일 응급실 원무과 접수·수납 |
(031) 8046- 5119 / 5129 | |
비상진료체계
응급진료 절차
Step 01
진료접수
Step 02
진료
Step 03
수납
Step 04
귀가/입원
| 접수 | 1층 원무과 건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출하여 원무과 접수창구(야간수납)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
| 진료 | 응급실 진료 |
| 진료비 수납 | 1층 원무과 진료를 보신 후 원무과 접수수납창구에서 각종 주사·검사·투약료에 대해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
| 귀가 / 입원 | 입원 응급실진료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발급받아 원무과 입/퇴원 창구(야간수납)에 제출하시고 입원수속을 진행하세요. 귀가 진료 후 주의사항 및 다음 진료일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귀가하세요. |
| ※ 보호자가 접수 절차를 밟는 동안 환자는 진료를 받습니다. 검사 후 처치 및 치료를 하며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도 즉시 시행 합니다. |
|
구급차 이용안내
- 다른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 구급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 원무과
- 요금 :
① 10km이내는 95,500원, 초과시 km당 2,300원씩 추가되며 구급차 운행에 따른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② 대기 요금 :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 부터 6,000원/10분
- 상시대기 : 129 응급구조대 (유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관련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응급의료비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적정의 응급의료를 받도록 하여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

1. 보건복지부 업무위탁(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업무) - 2.의료기관 이송기관으로부터 응급화자 서비스 제공, 미수급 발생 - 3.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지금급 청구 - 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이송기관에 대금금급 심사 및 지급 - 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응급화자에게 대지금급 상황 통보, 응급환자는 대금금급 상황 통보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
|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일부) | |
|---|---|
|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 외과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 알러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 정신과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