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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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안내

응급진료 접수·진료시간

응급진료 접수·진료시간 - 진료시간,접수·수납창구,문의전화
진료시간 접수·수납창구 문의전화
  평일 주간
1층 원무과 접수·수납
야간, 주말, 공휴일
응급실 원무과 접수·수납
(031) 8046- 5119 / 5129

비상진료체계

 

응급진료 절차

  • Step 01 진료접수

  • Step 02 진료

  • Step 03 수납

  • Step 04 귀가/입원

응급진료 절차 - 접수,진료,진료비 수납,귀가/입원
접수 1층 원무과
건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출하여 원무과 접수창구(야간수납)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료 응급실 진료
진료비 수납 1층 원무과
진료를 보신 후 원무과 접수수납창구에서 각종 주사·검사·투약료에 대해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 입원 입원
응급실진료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발급받아 원무과 입/퇴원 창구(야간수납)에 제출하시고 입원수속을 진행하세요.

귀가
진료 후 주의사항 및 다음 진료일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귀가하세요.
※ 보호자가 접수 절차를 밟는 동안 환자는 진료를 받습니다.
   검사 후 처치 및 치료를 하며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도 즉시 시행 합니다.

구급차 이용안내

- 다른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 구급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 원무과
- 요금 :
① 10km이내는 95,500원, 초과시 km당 2,300원씩 추가되며 구급차 운행에 따른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② 대기 요금 :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 부터 6,000원/10분
- 상시대기 : 129 응급구조대 (유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관련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응급의료비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적정의 응급의료를 받도록 하여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업무 위탁 운영도 1. 의료기관/이송기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 2. 응급환장 미수금 발생 3. 의료기관/이송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지급금청구 4. 건강호험심사평가원에서 대지급금 심사/지급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통보 6. 응급환자는 대지급금 상환

1. 보건복지부 업무위탁(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업무) - 2.의료기관 이송기관으로부터 응급화자 서비스 제공, 미수급 발생 - 3.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지금급 청구 - 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이송기관에 대금금급 심사 및 지급 - 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응급화자에게 대지금급 상황 통보, 응급환자는 대금금급 상황 통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업무 위탁 운영도 1. 의료기관/이송기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 2. 응급환장 미수금 발생 3. 의료기관/이송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지급금청구 4. 건강호험심사평가원에서 대지급금 심사/지급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통보 6. 응급환자는 대지급금 상환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일부)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일부)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