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내 어려운 이웃 중 유소견자를 발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계층
▶ 배우자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외 래 •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지원
• 연간지원 횟수의 제한 없음
입 원 • 연간 90일(1회당 20일 이내로 지원, 20일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입원진료비(수술비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간병서비스 • 공동간병실료 / 간호간병통합병실료 지원
※ 입원 지원일수 범위 내
가정 간호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지원 제외 • 의사의 진료처방이 아닌 본인 요청에 의한 항목(상급 병실료 차액, 예방접종, 영양제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 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
(단, 65세 이상 국가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는 지원)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 되지 않음
• 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 제외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절차

자발적 내원이나
지역기관의뢰시
서류확인
자격심사
(탈락시 지역 연계)
지원결정
검사/진료
입원/수술
(필요시 지역 연계)
퇴원
 

문의: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팀 ☎ 031) 8046-5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