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증명원발급

절차


★ 의무기록 안내 ★

1. 진료 접수(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2. 진료과 상담 후 필요범위에 대해 결정
3. 원무과 제증명 창구(수수료 납부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 영상의학과 CD복사 절차 안내 ★

1. 원무과 진료 접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2. 진료과 상담
3. 수납창구(발급수수료 납부)
4. 영상의학과에서 CD 찾아가기
※ 영상의학과 CD복사는 신분증 확인 후 발급합니다.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사본발급 : 기본(5장이내) 1,000원, 1장추가 당 100원
- 필름복사 : CD 1장 10,000원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문의사항 : 031) 8046-5187, 5176

서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인, 환자,구비서류로 구성
환자본인 환자가족 가족이외의 대리인
환자본인 신분증 ① 환자 가족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호적등본

② 미성년자·금치산자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환자가족)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호적등본
금치산자인 경우 금치산자 증빙서류

③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와 호적등본(사망미신고시)
제적등본(사망 신고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 환자가 의식불명·의사무능력자인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환자가족)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호적등본
환자가 의식불명·의사무능력자라서 동의서,위임장에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⑤ 환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환자가족)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호적등본
금치산자 증빙서류
① 가족이외의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②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부모)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