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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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수가 안내 리스트 - 분류,항목(명칭,코드),가격정보(구분,비용,최저비용,최고비용,치료재료대포함여부,약제비포함여부),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제공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제증명 상해진단서 PDZ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0230216
제증명 상해진단서 PDZ02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0230216
제증명 장애진단서 PDZ07 후유장애 10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20160101
제증명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 20160101
제증명 장해진단서 PDZ07 100,000 20160101
제증명 향후치료비 추정서 100,000 20170901
제증명 일반진단서(보험사서식,장애진단표기시) PDZ01 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4] 20160101
제증명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Y026 50,000 20170901
제증명 향후치료비추정서(부본) 50,000 20170901
제증명 장애진단서 부본 50,000 20160101
제증명 건강진단서 PDZ01 42,000 20180101
제증명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PDZ07 4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20200301
제증명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PDZ01 공무원 40,000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20180101
제증명 건겅진단서(개인택시) qq43 채용신체검사서 개인택시 53,000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마약류 검사 비용포함 20250101
제증명 외국인채용(E-2) qq44 외국인 채용 신처검사 78,000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검사 비용 20250101
제증명 사체검안서 PDZ04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20160101
제증명 사체검안료 PDZ04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8] 20160101
제증명 일반진단서 PDZ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0251001
제증명 외국어제증명 PDE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0230216
제증명 병무용진단서 PDZ08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