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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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수가 안내 리스트 - 분류,항목(명칭,코드),가격정보(구분,비용,최저비용,최고비용,치료재료대포함여부,약제비포함여부),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제공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고관절-일반MRI 촬영료 HE118 4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고관절-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료MRI HE218 550,000 O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천장골관절-일반MRI촬영료 HE119 4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천장골관절-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료MRI HE219 550,000 O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슬관절-일반MRI촬영료 HE120 4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슬관절-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료MRI HE220 550,000 O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발목관절-일반MRI 촬영료 HE121 4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발목관절-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료MRI HE221 550,000 O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관절외 상지-일반MRI 촬영료 HE122 4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01125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관절외 상지-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료MRI HE222 550,000 O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207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관절외 하지-일반MRI촬영료 HE123 4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01125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근골격계 관절외 하지-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료MRI HE223 550,000 O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207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복부 복부-일반MRI촬영료 HE127 4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9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복부 복부-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료MRI HE227 5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19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복부 골반-일반MRI 촬영료 HE128 450,000 위와 동일 2019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복부 골반-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료MRI HE228 550,000 O 위와 동일 2019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혈관 뇌혈관-일반MRI촬영료 HE135 300,000 위와 동일 201810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혈관 뇌혈관-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료MRI HE235 400,000 O 위와 동일 20181001
기타 자기공명영상-외부필름판독MRI 0.0 60,000 20190501
처치및 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SZ084 50,000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