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이란?
지원대상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등 및 그 자녀
지원내용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급여 제외 단, 초음파검사, 식대는 지원)
- 다만,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 인정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진료비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
- 본인부담 급여10%, 비급여 100%, 식대20%
서비스 의뢰 방법
- 병원 공공사업과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