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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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검진예약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증장애인(구 1급 ~ 3급의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상)이며, 이 경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검진 희망일은 건강검진센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등록 최소 2일 이내에 확인 전화 드리며, 연락이 3회 이상 안 될 경우 예약 건은 취소됩니다. • 예약은 검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31-888-0788로 문의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건강검진 사전 안내문 ]

1. 장애인 지원서비스 예약 건강검진 방문 전 전화상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빠르고 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식 :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밀가루 음식, 술, 육류를 삼가바랍니다. 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 단, 대장암 검진 검사항목인 분변장혈 검사(대변검사)만 받는 경우는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 자궁경부암 검사는 생리기간(생리 전후 2~3일)을 피해 주십시오.
☑ 임신이 가능한 모든 여성들은 건강진단 중 방사선 노출에 의한 태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리주기를 점검하여 임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 촬영 검사항목 : 유방촬영, 흉부방사선촬영

☑ 검진 횟수 :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받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을 전액 지불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