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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18년 의료가스 시장조사 견적 제출 공고

2018.01.22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2018년도 의료가스 시장조사 견적 제출 공고

 

경의안 공고 제2018 - 05

 

안성병원에서 사용할 의료가스(LO24)공급 계약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오니 계약에 참여코자 하시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기일 엄수하여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자료 : 의료가스(LO24) 시장조사(견적)리스트

2. 납품기간 : 2018.04.01. 2018.12.31.(9개월)

3. 지역제한 :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지점사업자

4.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를 득한 업체 및 약사법31조에 의한 의약품 제조판매(의료용 고압가스)허가를 득한 업체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한국가스안전공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

(4)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업체(3개 품목 이상)

(5) 공고일 기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 (LO2, O2, N2, CO2, N2O) GMP 판정서를 보유한 업체(품목별 성적서 제출)

, LO2만 인증 받은 업체의 경우 GMP 인증업체로부터 (O2, N2, CO2, N2O) GMP인증 업체와 항목별 의료용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GMP판정업체로부터 의료가스를 실리더에 충전하여 GMP인 증서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함)

(6)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제출 가능한 업체

(7) 가스운반차량등록증(탱크로리) 또는 차량운송용역계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8) 사업소가 경기 지역내에 소재한(경기도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 업체

5. 제출방법

- 첨부된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부가세가 포함된 품목별 단가 및 단가총액을 작성하시어 계약담당자 이메일(gpmc1374@medical.or.kr)로 발송하여 주시고,

-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 입증서류와 함께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내원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는 장과 장 사이에 업체 간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기한 : 2018.01.22() 11:00 ~01.29() 17:00

7. 제 출 처 : 경기도 안성시 고수217(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

8. 유의사항

-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 견적단가(부가세포함)를 작성하여 주시고,

-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 장창근(031-8046-5014)

 

10. 기타사항

-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오니 법률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구매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입찰 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가격조사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18. 1. 2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