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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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발급

절차

의무기록 안내 1. 진료접수(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2. 진료과 상담후 필요범위에 대해 결정 3. 사본발급 및 제증명 청구(진료기록 사본 발급)
의료영상사본 안내 1. 진료접수(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2. 사본발급 및 제증명 청구(진료기록 사본 발급) 3. 영상의학과(CD복사)

※ 필름 복사발급은 신분증 확인 후 발급합니다.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사본발급 : 장당 100원
- 영상사본복사 : CD 1장 10,000원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문의사항 : 031-630-4437

서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신청인, 환자의 나이,구비서류, 권리주체로 구성
신 청 인 환 자 구 비 서 류 권 리 주 체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날인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 신청인, 구비서류 제공
신 청 인 구 비 서 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