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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치과사업

경기도 내 치과진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질환관리 및 예방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내용
지원 기준 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100%지원
①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한 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위소득 65%이하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뇌전증장애)
그 밖의 장애인은 비급여 20% 감면
지원범위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확인증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증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

치과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원무과)
초기진료
및 의료사회
상담의뢰
(치과)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안내
(공공사업과)
진료 및 수납
(원무과)
귀가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630-4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