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 의료/통역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목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인 등 의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대상

※ 각종 의료보장제도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만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18세 미만)
- 난민 및 그 자녀(만18세 미만)

지원내용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진료비 90%, 식대 80% 지원)
-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사후 외래진료 각 3회
-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 취득 전 이민자, 난민 등의 자녀(만18세 미만) 외래진료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

서비스 의뢰 방법

- 담당 의료진이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의뢰

-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방문 의뢰
 

외국인 통역지원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화통역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역가능 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미얀마어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통역요청

진료과, 병동 의료진에게 통역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630-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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