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외래진료안내

외래진료 접수·진료시간

외래진료 접수·진료시간 - 오전진료,점심시간,오후진료,응급진료
  오전진료 점심시간 오후진료 응급진료
접수시간 08:30 ~ 12:00 12:30 ~ 13:30 13:30 ~ 17:00 24시간 진료 가능
진료시간 08:30 ~ 12:30 12:30 ~ 13:30 13:30 ~ 17:30
※ 각 진료과별 사정에 의해 진료접수 마감시간이 변경 될 수 도 있습니다.

외래진료 절차

  • Step 01  진료접수

  • Step 02  진료

  • Step 03  수납

  • Step 04  귀가

외래진료 절차 - 진료접수(원무창구),진료(각과 진료실),수납(원무창구),주사실·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약제과(해당사항이 있는 경우),귀가
진료접수(원무창구) 초진환자(우리 병원에 처음 내방하시는 분):
본원 접수창구에서 상담한 후 증상에 따라 해당 진료과로 접수합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급여 의뢰서(의료급여 회송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회송서)가 없을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진환자(우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
본원 접수창구에 오셔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 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리접수(대리처방) :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곤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처방은 사본, 사진으로 가능합니다.)
※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보호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17조의2, 제9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진료(각과 진료실) 해당진료과에 접수하시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진료 과장님과 진료면담을 합니다.
수납(원무창구) 진료를 보신 후 원무과 접수수납창구에서 각종 주사·검사·투약료에 대해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주사실·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약제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영수증에 “가셔야할 곳”을 보시고 해당하는 곳에 가셔서 검사, 촬영, 주사, 처방전 및 약을 받습니다.
귀가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영수증에 예약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 처음오시는 환자 중 의료급여(1종, 2종)환자는 1,2차 의료기관(의원, 개인병원, 준종합병원급)에서 진료를 보신 후 의료급여 의뢰서(의료급여 회송서)를 발급 받아 원무과 접수창구에 제출하셔야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가 종결되었거나, 진료를 보고 있는 도중 다른 병명으로 진료를 볼 경우도 다시 진료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진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으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예외환자: 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 분만 진료, 혈우병 환자)

- 병원 내원시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인정하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물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영주증(F-5)등
 * 모바일 :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인정함.(서비스앱 -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삼성월렛 등)

※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 사본(촬영된 신분증)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