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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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임대사용허가 제안 긴급공모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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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의 공고 제2015 - 11호 수원병원(공유재산)주차장 임대,사용허가 운영자 긴급 제안공모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수원병원(공유재산) 주차장 임대,사용허가를 위한 운영자 긴급 제안공모 나. 입찰 개요 -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수원병원 주차장 - 주차면수 : 103면 ※ 차량 번호인식기 및 카드단말기 설치조건(계약만료후 기부채납) 다. 임대료 예정가격 : 금삼천이백삼만육십사원정(32,030,064) 3년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보증금은 6,000,000(금육백만원정)으로 한다.(계약시 보증금 완불조건) ※ 병원 시설증축 예정(기간미정)
라.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주차장 시설투자를 감안하여 3년으로 하되, 만료 후 1회 최대 2년(총 임대기간 : 5년) 까지 연장계약 할 수 있음. 2. 제안 참여방법 가. 제안서제출 공모에 의하여 선정업체 수의계약 나. 임대료 견적(3년간 임대료) 제안서에 의한 최고가 낙찰-(예정가격이하 제출업체 부적격 처리) 3. 제안공모 일정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은 본인이 직접 답사하여야 합니다. 나. 임대료 견적을 포함한 제안서 제출 : 2015.05. 22(금) 15:00 ~ 2015.05.26(화)16:00 다.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시어 2015년 05월 26일 16:00까지 수원병원 행정과(031-888-0564 e-mail: cdg0443@naver.com)으로 기일엄수하여 방문 제출 바랍니다. 4. 제안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내에 주차운영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한 법인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미납(체납)이 없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 제출 서류 가. 붙임의 주차장 공유재산(임대) 운영제안 시방서 및 임대료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나. 견적서는 견적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유의 사항 마. 공고내용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medical.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5월 22일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