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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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수원병원 격리외래(통신)공사 견적제출 공고

2012.09.25


경의수 공고 제2012-08호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외래 공사(통신)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추정금액 : 3,666,000원 (추정가격 3,332,727원, 부가가치세 333,273원)

라. 기초금액 : 3,66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 견적서 및 계약방식

가. 수원병원 홈페이지에 의거 물량내역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한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공사 입니다.

다. 지역제한(수원) 으로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실 분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0563)로 문의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제출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원시 내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12.09.25(화) 13:30 ~ 2012.10.05(목) 13:30

나. 우편이나 전자메일(parkys730@naver.com)로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총액기준 최저가 제출업체

나. 계약자 발표 : 10월 05일 16시(병원 홈페이지)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501원, 국민연금보험료 73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medical.or.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되며, 계약자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031-888-0594)박장원,

계약에 관한 사항은 (☎031-888-0563)박영수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입찰(개찰)이 아닌 최저가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2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