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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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수원병원 장례식장 편육 구매 수의계약 공고

2010.02.23


 

경수의 공고 제2010 - 13호

장례식장 편육 구매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견적서 제출마감일

개찰일시

납품장소

장례식장 편육 구매

2010. 02. 26

(수원병원 행정과)

2010. 03. 03.
11:00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당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 연간단가계약

  나. 사전 제품 품평 실시

  다. 본 계약은 견적서 및 관련서류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이므로 견적서 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우편의 경우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냉동(장)탑재차량으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납품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고 위생사항 등의 제반시설을 갖추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금액의5/100이상

   나. 입찰보증서의 제출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입찰보증보험을 가입 후 필증 제출.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가. 본 계약은 견적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로 진행되며, 견적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도의 양식에 제출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한다.(우편의 경우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참가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인 26일 오전 12시까지 납품용 편육제품( ㎏)을 납품하여 시식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라. 제출서류

     ① 견적서 1부(첨부된 견적서에 의거 사업자 내역과 인감 날인 된 것)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③ 식품위생법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④ 냉동(장)탑재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 영수증 사본 각 1부

     ⑤ 수원병원 육류 구매 계약일반조건 1부(내역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

     ⑥ 기타 업체에 유리한 서류 1부(납품실적 증명서 등으로 선택사항임)


6. 낙찰자 결정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2항에 의거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및 제품시식 평가점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②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③ 인감 또는 사용인감

     ④ 식품위생법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⑤ 냉동(장)탑재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 영수증 사본 각 1부

     ⑥ 영업배상보험 영수증 사본 1부

     ⑦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보증액은 계약금액의 10%)

     ⑧ 수입인지(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의 제반 서류를 위․변조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며 향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031-888-0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