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의 공고 제2008 - 03호
매점 임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매점 임대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6-9 수원병원 정문 옆
라. 면 적 : 102.3㎡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투찰제
2. 현장설명회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14일(금) 14:00 경기도립의료원 2층 대회의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3.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 2008. 3. 14.(금) 16:00 ~ 2008. 3. 17(월) 17:00 수원병원 관리과(총무계) (우편에 의한 입찰등록은 불가함)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7. 3. 18(화) 11:00 경기도립의료원 2층 대회의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위배되지 않는자
나.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및 계약해지한 자가 아닌자
다. 현 경기도 소재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업체)
6. 입찰보증금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금액의 5/100이상
나. 입찰보증서의 제출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입찰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필증을 제출.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금액은 1년간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임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등록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이행 보증보험 증권(입찰 총액 5%) 1부.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 내용 및 임대 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관계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관리과(☎888-0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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