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신고서류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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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임신16주이상) | 사산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
병원원무과 | 사산아, 신생아는 사망 24시간 이후 화장가능 |
신생아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2부 장례식장: 각1부 화장장: 1부 |
병원원무과 | |
노환 및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내외 | 병원원무과 | |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내외 검시필증: 5부 | 병원원무과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 |
신고장소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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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
염습용 | 염습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및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묘지, 장제장 | 상동 | 매장/화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호적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필증 화장증명서1개월이내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망증명서류: 1부 |
참조사항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8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