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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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친화 국가검진 개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함.
장애 친화 국가검진의 특화 서비스
장애인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인력이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검진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부담이 적도록 검사 시간 및 자세, 검진 과정 등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장애유형 | 지원서비스 |
|---|---|
| 지체, 뇌병변장애 |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는 진료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 청각장애 |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사전예약 필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담(문자)이 가능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시각장애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인력이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
| 발달장애 | ∘검사받기가 무섭다면 가족(보호자)과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힘든 검사를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쉽게 말하고 기다려드립니다. |
장애 친화 국가검진 내용
| 구분 |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 대상자(주기) | |
|---|---|---|---|
| 일반건강검진 | 공통검사 |
비만 시력, 청력 이상 고혈압 신장 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매년), 사무직(격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 만 64세 |
| 성·연령별 검사 | |||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 주기) | ||
| B형 간염검사, 항체 | 만 40세 | ||
| 골밀도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주기) | ||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 만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 시작 후 10년간 1회) | ||
| 생활습관평가 | 만 40·50·60·70세 | ||
| 노인신체기능 | 만 66·70·80세 | ||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
| 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 |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
| 폐암 | 만 54 ~ 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 | ||
장애 특화 장비 안내
| 장비명 | 용도 |
|---|---|
| 휠체어 체중계 |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체중계 |
| 장애특화 신장계 | 누운 자세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신장 계측기 |
| 특수휠체어 | 등받이 부착이 자유로운 휠체어 (상반신 엑스레이 사용 시 필요) |
| 이동식 전동리프트 |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 |
| 독서 확대기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확대 모니터 |
| 대화용 장치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이용자를 위한 대화 편의 장비 |
| 점자프린터 | 시각장애인이 건강검진 결과내용(민감한 개인정보)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와 그래프를 점자화시켜 프린트 가능 |
| 성인기저귀 교환대 | 휠체어 장애인(뇌병변, 척수장애 등) 건강검진 준비를 위한 탈의실 또는 화장실 내 배치 |
| 이동형 침대 | 높이조절 가능, 사이드 레일이 부착된 이동형 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