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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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 노동자 건강진단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평일(월~금) 08:30 ~ 17:30 전화번호 031-940-9224

전화 및 방문 상담예약 방문 또는 찾아가는 상담 - 의뢰서 작성, 근로상태확인 및 건강 정보 수집 전문가와 상담 - 문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상주 상황별 맟춤관리 - 사업장과 개인이 갖고있는 어려움에 대한 맞춤관리

지원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과 특부건강진단 대상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건강진단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법정 유해인자 노출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 시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을 위한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및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조직도
조직도

  • 조직도
  • 원장(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추원오
    •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 검진총괄팀
        • 간호사 이진
        • 간호사 이민정
        • 간호사 심우영
        • 간호사 오신영
      • 검진팀
        • 방사선사 김해인
        • 임상병리사 임예빈
        • 임상병리사 정유진
        • 산업위생관리사 김용미
      • 행정지원팀
        • 운전원 임상현
        • 행정원 신유정


 

특수건강진단 업무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