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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재활용) 위탁처리 용역 견적제출 3차 공고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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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집단 감연병 유행 및 병원 사정에 의하여 예상처리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roll당 단가)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 할 경우 대표업체는 지역제한 대상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등록 제출마감일 현재 공공기관 또는 환경청 등에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경고 및 제재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및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 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4. 11. 20.(수) 17: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하고, 주계약자로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39호, 2024.04.08.)」별표 1-3(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상기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적격심사 기준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1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경영상태(15점) : 신용평가등급 - 지역업체 참여도(3)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신인도(+6.5∼△5.0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9.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나.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처 : 이천병원 행정과(용역 T.031-630-4408, 계약 T.031-630-4410),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4. 12. 0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